청소년 방과후 활동 지원서비스 지정

문대훈
2019-09-09
조회수 3451

  안녕하셔요 다지기심리운동연구소입니다.

이번에청소년 방과후 활동서비스 사업에  선정되었습니다.

월44시간 으로 주중과 주말에 방과후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은  주민센터복지과에서 방과후활동지원서비스 신청하시면 10월부터 서비스 가능하십니다. 신청시 신분증과 장애등록증 카드지참하시면 됩니다. 감사합니다.